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6년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의 이단 사면 취소 사태 (문단 편집) == 개요 == 2016년 9월에 [[대한민국]] [[개신교]] 중에서는 교단 규모로는 두 번째인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약칭: 예장통합)이 네 교회와 한 신문사를 사면한다고 선언했다가 9일 만에 이를 취고했고, 사면대상이었던 신자 35만 명이 예장통합을 상대로 소송을 건 일련의 사태를 말한다. 사면 취소 찬성자들은 사면 절차가 잘못되었거니와 예장통합이 다른 교단인 이들을 사면할 이유가 없다[* 예장통합은 이들과 다른 교단이므로 이들을 사면할 수 없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이 논리는 예장통합이 다른 교단의 단체들을 이미 자격도 없이 이단, 혹은 준이단으로 정죄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사면하지 않는 다른 몇몇 교단들과 뜻을 달리 하여 사면을 행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반대자들은 예장통합이 사면과 사면 이후 지도와 동행에 대해 약속을 해 놓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하거나, 사면 취소 찬성자들이 오히려 법적인 절차를 어겼다고 주장하여 논란이 되었다. 이에 대상자들이 사면 취소 무효 소송을 내었으나, 2017년 9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법상의 권리, 법적 지위에는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를 선고했다. [[https://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3489|#]]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